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경제
지난 1986년 9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의 GATT각료회의 선언을 통하여 공식출범한 우루과이라운드가 7년 3개월만인 1993년 12월 15일 드디어 타결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GATT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으로서 협상대상 및 참가국의 광범위성에서 기존의 라운드와는 차원이 다른 가장포괄적인 협상이라 할 수 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1995년 7월 새로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는 90년대 중반이후 적어도 2000년대 초까지 장기간 동안 국제통상질서를 규율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향후 세계 각국의 수출입 및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우루과이라운드는 과거 수차례에 걸친 라운드와는 다른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는 첫째 GATT체제로서는 전혀 새로운 서비스무역, 지적재산권 보호, 무역관련투자조치분야에 다자간 국제무역규범을 도입하였다는 점, 둘째 기존의 GATT체제 내외에 존재하던 많은 수입제한적 예외규정들, 예컨대 다자간섬유협정(MFA), 회색지대조치, 농산물에 대한 예외, 국제수지 목적의 수입제한 등이 철폐되거나 제한되어 다자간 자유무역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점, 셋째 동경라운드협정 중 반덤핑. 보조금. 상계조치. 수입허가절차. 기술장벽. 관세평가 등이 세계무역기구의 전회원국에 적용되게 되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를 강력히 이행할 세계무역기구가 창설된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통상환경의 대변혁은 한국의 수출이나 해외투자에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만큼 국내시장개방의 부담도 피할 수 없게 되는 등 향후 한국경제에 적지 않은 위협을 가할 것이다. 즉, 우루과이라운드는 무역의존도가 53.7%(1992년 기준)에 달하는 한국의 경제전반, 무역 및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국내업계는 이에 대한 심도있는 영향분석 및 적절한 대응책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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