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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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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행정통제에 대하여 통제의 주체를 기준으로 분류할 때 외부통제와 내부통제로 나눌 수 있다. 외부통제는 행정의 민주성 내지 합법성 확보를 위해 행정관리체제외부에서 행해지는 민주적 통제로서, 정치적 통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상향적 또는 수평적 통제, 사후적 통제라 할 수 있다.
내부통제는 행정의 효율성 내지 효과성 확보를 위해 행정관리체제 내부에서 행정의 대해 행해지는 관리적 통제로서, 행정에 대한 기능적 통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하향적 또는 수직적 통제, 사전적 통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부 통제는 외부 통제로 인한 정치적 마찰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즉, 어느 한 외부통제기관이 전적으로 관료제를 재배할 수 없도록 경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료제에 대한 외부 통제와 내부통제는 상호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내부 민주통제체제는 한 정치체제가 다른 정치체제와 상호영향을 주고 받음으로써 서로 적응하게 할 수 있는 동태적인 균형이론이다. 이 통제체제는 시민과 조직은 구성원들을 위한 행정의 개방과 절차적 보호장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체제이다. 그리고 이 통제체제는 외부의 통제기능을 활성화하여 다시 행정 및 정치과정에 영향을 투입하므로 더욱 관료제가 민주적으로 재구조화 할 수도 있다. 내부와 외부의 상호교환은 계층제, 리더십, 대표성, 시민참여, 공개성, 공무원노조화와 같은 최소한의 변수들에 의하여 매개된다. 이들 변수들이 상호기능을 원활히 한다면 자연히 관료제는 자율통제의 가능성이 높아져 내부 민주통제체제가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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