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결정을 중심으로 -
I. 들어가는 말
II. NEIS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 NEIS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서 본 NEIS의 문제점
III. 맺음말
I. 들어가는 말
개인정보의 활짝 열린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전자주민등록제도의 도입중지 이후 교육인적자원부가 행정의 효율성을 이유로 적극적인 도입시도 후 실패한 NEIS가 바로 그것이다. NEIS는 전국 1만여 개의 초․중등학교, 16개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육인적자원부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교육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 할 전산환경을 구축하는 전국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1)1) 이 제도를 통해서 교육행정의 생산성․투명성을 획기적으로 확보, 교원업무의 획기적 경감, 학부모에게 인터넷서비스제공, 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등 일반국민에 대한 민원서비스 제공, 학교종합정보시스템 보안문제(CS)의 해소 등의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라 한다. 이에 대해서는 www.neis.go.kr 참조.
이는 개인정보의 한 면인 재산적 측면, 즉 경제적 또는 행정적 효율성을 극대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의 또 다른 측면인 인격적 측면을 도외시한, 인간을 다 삼켜버릴 수 있는 괴물 같은 제도이다. 저지 오엘(G. Orwell)이 예상한 ‘big brother'의 출현을 넘어서 네트워크를 지향(ubiquitous)하는 정보사회에 있어 개인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종합관리 한다면서 그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보장 없이 시행함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한국헌법 제10조에 정면으로 위배될 가능성이 크고, 제31조, 제37조,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제17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OECD․UN의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그리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에 있어 위헌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2)2)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관련권고문, 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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