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학파와 근대학파의 구별
1. 양 학파의 개념과 성립배경
1) 고전학파(구파)
고전학파란 말의 의미는 일정하지는 않지만 보통 19세기 말 독일 형법학의 학파논쟁 과정에서 전통적 입장을 지켜온 학파에게 붙여진 이름이다. 즉 프랑스 형법에서는 1820년대의 왕제복고시대 이전, 이태리와 베까리아(1738~1794), 독일의 칸트(1724~1832)등의 사상을 기초로한 학파를 총칭하여 고전학파라고 하고, 효용과 정의를 연결하고자 한 19세기초의 학설을 신고전학파라고 부르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학파의 구별이 뚜렷하게 된 것은 리스트(1851~1919)가 1882년 Marburg 대학 취임 강연에서 발표한 「형법에 있어서의 목적관념」속에서 「목적형」 또는 「보호형」을 주장한 이래 그 목적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전학파라고 칭하게 된다. 보통 자유의사를 긍정하는 입장을 고전학파라고 부른다. 고전학파의 형벌이론은 유럽에 있어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초에 걸쳐 시민사회의 성립시에 형성되었다. 이러한 고전학파의 형법이론은 베까리아와 포이레르 바하(1775~1833)에 의하여 형성, 전개 되었으며, 그 특색으로는 죄형법정주의의 확립, 형법과 종교․도덕과의 구별, 이른바 비범죄화의 지향, 범죄와 형벌과의 균형의 요청, 객관주의의 범죄이론, 일반 예방적 목적형론이다.
2) 근대학파(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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