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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비밀과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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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자유권을 말한다. 현행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 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헌17). 사회생활의 복잡화 에 수반하여 타인으로부터 격리되어 방임하는 것이 중요한 생활상의 이익으로 이해됨에 따라, 인격권의 하나로서 제5 공화국 헌법상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되었다. 사회적 평가 를 불문하며, 사사권(私事權)[이른바 프라이버시 (privacy)]에의 침해에 의하여 생기는 정신적 고통을 구제 한다는 점 및 진실이라 하더라도 비밀로 하고 싶은 것을 보 호한다는 점에서 사생활자유의 침해는 명예훼손과 구별된 다. 새로운 자유(권리)인 까닭에 그 구체적 내용은 명확하 지 않으나 사생활이 타인에 의하여 공개되지 않는 것, 사람 에 의하여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을 공개당하지 않는 것 또는 사사를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는 것 등이 그 자 유(권리)의 내용을 이룬다. 오늘날에 와서는 사생활의 자유 는 정보통제권과 관련하여 청구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1.프라이버시의 의미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과 관련해서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되거나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뜻한다. 즉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의 사적인 '무형의 비밀'로 설명할 수 있다.
명예훼손이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때 발생하는 반면 프라이버시 침해는 단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 손상되는 경우에도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명예훼손은 보도, 출판의 겨우 기사화된 사실이 진실일 경우 면책받을 수 있으나 사생활 침해는 공개된 사실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감추고 싶은 사생활 문제를 폭로했을 경우 그 행위 자체가 문제시 된다. 따라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대방이 비밀로 하고자 하는 개인에 대한 난처한 사적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설사 그것이 사실 그대로 공개되는 것이라 해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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