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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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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1. 목적
이 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정의
1) 영유아라 함은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영유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
3. 책임
1)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제3조
4. 보육위원회
1)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구의 경우는 특별시 및 광역시에 한한다)에 지방보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97․12․13 법5454>-제4조
2) 보육위원회는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대표, 보호자대표 또는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3) 보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보육정보센타
1)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하며, 구청장의 경우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청장에 한한다)은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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