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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개혁법안중언론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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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관계법
1.서론
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보호차원에서 행해지는 입법취지입니다. 언론관계법을 비롯 4대개혁입법이 현안으로 이슈화 되는 이유도 불편하고 손해 보는 측면이 이 시대에 분명하게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원래가 언론은 바람 같은 존재이고 자유분방한 놈입니다. 더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내 몸뚱이에 달린 입이란 말씀이지요. 얘기하고 싶을 때 얘기하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모든 눈과 귀가(사실)보고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하는 입과 같은 언론이지요. 우리나라의 입에 해당하는 언론기관에서 입 구실은 하지 않고 눈과 귀를 속여 재미보고 있는 집단의 하수인격인 수족역할만 좋아라 하고 있으니 재미 보는 쪽을 뺀 나머지가 그만큼 손해보고 있는 것이니(꼬리가 길면 잡혀) 따라가고 아니 가고를 고민할 수 있도록 입을 여러 개 만들어 다양하게 들려주자는 얘긴데요. 이것 또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더 두고볼 수없는 지경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취지목적은 깨끗한 입이 되자 이구요. 치약(법)이 세균(왜곡편파보도)을 없애는 이치지요. 전체적으로 뒤집어 애기하면 언론이 매를 벌었다. 라고 이해하면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혼란스러우리만치 사회전반을 시끄럽게 만드는 이유만 보더라도 그 입법취지가 분명히 설명 되고도 남지 않습니까. 이익세력 언론대 손해 보고 있는 전 국민, 이런 대치구도의 혼란이 막상막하로 치닫는 이유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균형을 크게 잃고 있었다는 실증인 것입니다.
2.국가보안법과 한국의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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