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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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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패·재단 전횡 사학의 임시이사 파견을 통한 해결 방안 확대에 관한 내용
부패와 전횡이 심각한 학교에 비리 당사자의 승인 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요건을 용이하게 하여 학교 정상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부패와 재단 전횡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때에 학교의 정상화는 부패를 저지른 당사자를 학교 운영에서 격리시키는 것을 전제로 출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고 교육당국에서 포착해도 사회문제화되기 전에는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 의한 감사와 비리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다. 또한 사회문제화되어 학교 운영이 거의 파행화되어도 기껏 이사장등 당사자의 처벌에 그쳐 처벌 이후에도 계속 수족을 통해 평상시와 같은 권한을 유지하고 있어 처벌의 효과 또한 나타날 수가 없다. 이런 가운데 학교내 사태가 장기화되어 교육 현장이 황폐화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학생과 교사의 피해로 귀결되게 된다.
임원 승인 취소 요건을 확대하고, 문제가 발생한 사립학교에 대해 언제든 교육목적 달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임시이사의 조속한 파견을 통한 문제의 해결 및 학교운영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강화해야 한다.
2. 족벌 경영 해체를 위한 친인척 임원 선임 제한 강화에 관한 내용
거의 대부분의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는 물론 주요 보직을 맡은 자가 상당수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비민주적 요소일 뿐 아니라, 학교 운영의 공적 성격을 부정하고, 부패 온존구조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재벌기업의 친족 상속과 족벌 경영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존재하고 있고, 일반 공익법인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1/5 범위 내에서 친인척관련 이사를 허용하고 있는 일반적 사회 분위기에 반해 오히려 더욱 공적 성격이 강한 학교법인의 경우 계속 그 비율이 확대되어 현재 그 비율이 1/3에 이르고 있다.
사립학교의 공적 성격과 국가적 자산인 학교의 사적소유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공익법인의 수준인 1/5 범위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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