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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 억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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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권력은 부패한다.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액튼경이 설파한 바 있듯이,권력은 보유하고 있는 관료가 부패하고 있는 현상은 동서를 막론하고,또한 시간의 고금을 불문하고 일반적인 현상이며 다만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라고 인정되고 있다.
특히 20C 이후의 행정국가시대에 있어서 관료의 권력은 질적으로 또한 양적으로 거의 무한으로 팽창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관료부패의 가용성은 더욱 많아져 가며,수법 또한 교묘하여 적발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더우기 급속한 근대화를 추구하는 우리를 포함한 신생 개발도상국은 행정 이외의 타분야 미발달과 기능의 미분화로 인하여 관료의 권력이 더욱 확대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관료부패의 가용성이 더욱 높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관료부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은,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기적으로 또한 연속적으로 관료부패방지 문제가 고창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이것은 관료부패의 역사가 오랜 것이며 또한 해결하기가 어려운 고질적인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새롭게 출발한 문민정부의 양대과제는 경제재건과 부패척결로 모아지고 있다.현재 우리 한국은 심각한 경제침체와 사회 각 부분의 만연된 부정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음을 생각할 때 위의 양대 과제는 실로 시급하고도 중대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정부 주도의 발전 전략을 통해 추진해오면서 일부 중치인은 물론 공직자들마저도 부정부패의 고리를 이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우리의 지속적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 왔으며,그동안 서정쇄신등의 부패척결 노력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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