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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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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1.교원평가제의 정의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에 각각 교원평가위원회를 설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관리토록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감독당국이 제시한 평가모델을 참고로 단위 학교의 교원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절차·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교사에 대해서는 학기당 1회 이상 수업공개 등을 통해 관리자와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토록 한다.
또한 교감의 경우에는 동료 교원 및 학부모로부터 학교 교육활동 지원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고 교장은 교원과 학부모, 교육청이 지정하는 평가자에게서 학교경영능력여부를 평가받는다.
평가위원회는 매년 11월 평가결과를 종합,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이 결과는 각 교원의 능력개발 자료로만 활용되며, 능력개발을 희망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연수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부적격 교원문제와 관련, 교원평가제와는 별도로 올해 하반기 중 교원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 확정한 뒤 발표할 방침이다.
2. 교육부의 교원평가 도입배경
교원의 질 향상은 명목상의 이유일 뿐이다.
1. 손 안대로 코푸는 교원정책 일관 - 교원의 질 향상문제를 국가지원체제보다 개인책임에 의존하려는 일관적 정책흐름
2. 교원자격유효시한제, 교원자격다단계화 연계 - 현재 정년퇴직까지 사용되는 교원자격증을 갱신제(5년 또는 10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자격증갱신제로 일정 평가 또는 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자격증이 박탈되는 제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교원평가제도가 있어야 함.
3. 현행 교장승진제도 고착화 - 사실상 근평 폐지에 대한 의지가 없기에 동료평가 또는 다면평가를 통해 현행 근평을 평가주체 추가의 형태로 개선한 뒤 '현행 승진제도 개선 했음'으로 귀결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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