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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제정과정과향후과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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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과 향후 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필요성
현행 생활보호제도는 고실업 저성장시대로 들어선 우리 나라의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초유의 대량실업으로 인해 빈곤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생활보호제도를 대폭 확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실업자가정의 생존이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실업과 빈곤’의 문제는 극히 일부에 국한된 특정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중간 소득층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장의 장기실업자, 영세사업장의 실직자, 일용노동자, 기타 영세 도시빈민 등을 망라한 본격적이고도 일반적인 사회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현 상황은 ‘특정 인구학적 범주에 국한된 예외적, 비현실적인 보호’에서 ‘빈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존을 보장하는 ‘일반적 공공부조’로의 전환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18세 이상 65세 미만 자들의 경우도 장기실업으로 인한 ‘절대적 빈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혹자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소위 “복지병”이라는 단 한마디로 일축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만한 사람에게 살이 찌니 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굶주린 사람에게 살찌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굶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리 실업자들은 비만을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 당장 배고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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