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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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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Ⅲ
Ⅰ.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
국가의 책임하에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국가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공공부조는 영국의 빈민법(The poor law) 시행 이전부터 존재하였지만 근대적 의미에서의 공적부조 혹은 구빈제도가 시작된 것은 일제통치하인 194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구호령이 제정․공포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의거해서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불구자, 페질자 등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 생활부조를 실시하였으나 형식적인 시혜에 그치는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적 의미의 생활권적 기본권을 법제화한 것은 1948년의 제헌헌법(19조)과 이를 구체화한 1961년의 생활보호법이다.
1961년의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①65세 이상의 노쇠자 ②18세 미만의 아동 ③임산부 ④불구, 폐질, 상병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⑤기타 보호 기관이 법에 의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보호의 종류도 ①생계보호 ②의료보호 ③해산보호 ④장제보호로 다원화하였고, 보호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이들 보호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968년 7월 23일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게 근로구호(취로구호사업)가 실시되었고, 1978년 의료보호사업이 생활보호법으로부터 분리되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1979년 생활보호대상자의 중학교 재학자녀에게 수업료가 지원되었고, 1982년 생활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보호뿐만 아니라 자활지원까지 규정되면서 과거의 영세민 및 준 영세민 구분에서 거택보호, 시설보호 및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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