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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사회보장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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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회보장발달사
독일은 유럽 여러 나라 중 비교적 늦게 1871년에야 국가의 통일을 달성하였고 산업화도 1870년대에 비로소 착수하였으나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20세기 초반에는 유럽 제일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게 된다.
1880년대에 들어와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분배 불공정의 문제가 제기되고 도시화에 따라 주택난과 물가고가 초래되고 근로자들의 조직화에 따라 노동운동이 점차 격화되었다. 또한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이 본격화되어 사회주의자들이 선거에 의하여 의회에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체제상의 위협을 느낀 이른바 철혈재상(鐵血宰相)이라고 불리는 비스마르크(Bismarck)는 채찍과 사탕의 정책, 즉 강경책과 회유책을 동시에 쓰게 된다. 그는 한편으로 1878년 사회주의 규제법(Sozialistengeserz)을 제정하여 사회주의 운동을 규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치 않는 노동자에게는 복지향상을 약속하면서 경제적 약자에 대하여 국가가 보호자로 자처하고 나섬으로써 이른바 예방적 현대화 정책(preventive modernization)을 쓰게 된다.
이리하여 1880년대에 세계최초로 본격적인 사회보험입법을 추진하여 1883년 의료보험법,1884년 산업재해보험법, 1889년 노령 및 폐질 보험법(연금보험법)을 제정하게 된다. 이 3개의 법률은 육체노동자를 위한 것으로 이들 법률들은 1911년 제국보험법(Reichsversicherungsordnung)으로 통합되었다. 한편으로 사무직 근로자를 위해서는 1911년에 직원보험법(Angestelltenversicherung)을 별도로 제정하여 이 두 법은 오늘날까지 독일 사회보장의 기본법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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