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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가의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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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국가의 원리의 의의
(1) 개념
사회국가라 함은 모든 국민에게 그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면서 그것에 대한 요구가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되어 있는 국가를 말한다. 사회국가의 원리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치국가적 방법으로 모든 국민의 복지를 실현하려는 국가적 원리를 말한다. 사회국가의 원리는 실질적 법치국가를 실천목표로 하고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의하여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리와 표리의 관계에 있다.
(2) 법적 성격
헌법상의 사회국가조항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에 대해서는 크게 구 가지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가. 규범적 성격부정설
소수설에 따르면 비록 헌법이 사회국가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상의 사회국가조항은 국민에게 아무런 기대권이나 주관적 공권을 주지 않는 일종의 ‘내용 없는 백지개념’ 내지 단순한 ‘정치적인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나. 규범적 성격긍정설
다수설에 다르면 헌법상의 사회국가조항은 당연히 헌법규범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모든 법규범의 해석지침으로서의 헌법규범적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
다. 결론
생각건대 헌법상의 사회국가조항을 단순한 ‘내용 없는 백지조항’에 불과하다고 본다든지, 사회국가조항을 단순한 ‘정치적인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면서 사회국가실현의
문제를 헌법적 귀속에서 해방시켜 정권담당자의 임의적인 형성기능에 전적으로 맡기려는 시도는 분명히 현법규범으로서의 사회국가조항의 의미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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