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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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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제도
1. 산업재산권제도의 의의
인류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려는 인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고도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며 미래에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인류사회에서 이러한 과학기술을 무질서한 상태로 방치해 두는 것은 과학기술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무체재산권적인 측면에서 일정기간 보호장려하여 보다 향상된 기술발전을 촉구하기 위한 제도적인 관리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1948년에 국제연합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제27조 규정을 보면 「모든 사람은 그 공동체의 문화적 생활에 자유로이 참가하여 예술을 즐기며 과학의 진보된 기술과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은 그가 제작한 과학기술적, 문화적, 미술적, 창작물(저작물)에 대해서도 그로부터 나오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되어 있다.
이는 두가지 서로 상반되는 인간의 기본적 원리 즉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창작자(저작물)의 보호받을 권리를 함께 선언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렇듯 상반되는 두개의 권리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필요에 의한 보충적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두개의 권리를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상호조화를 이루며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오늘날 지적재산권법칙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재산권은 크게 유체재산권과 무체재산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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