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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복지의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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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복지의 의의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루어 내면서 사회적 부의 절대적 용량을 키워온 우리 사회는 최근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대량실업과 가족해체, 노숙자 증가, 빈부격차의 심화 등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제반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변화 및 대책마련을 요구받아 왔다. 물론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한시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 보호사업 등 사회 안정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사회복지정책추진의 거대한 이념적 흐름아래서 추진되었다기보다는 사회전반의 구조조정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하는 방편적 요소를 지니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결과 이러한 문제점을 거시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이념적 기조를 제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생산적 복지의 이념적 틀이다. 생산적 복지는 좁게는 복지 수혜 대상자들의 노동생산성 향상, 근로한다는 조건, 직업훈련 및 교육 등과 연계하여 복지혜택을 제공하거나, 창업 지원 또는 자활공동체 조성 등의 복지제도를 통하여 국가적 부를 창출하는데 직접 기여하고 빈곤의 발생 및 악순환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적극적인 복지패러다임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통한 복지라는 제한된 의미를 벗어나 공정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경제성장과 도덕적 연대의 원리에 입각한 분배정의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지향하는 국정이념으로서의 생산적 복지는 모든 국민이 인간적 존엄성과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적이고 주체적으로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동원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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