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여성복지정책
우리 나라에서 여성복지는 주로 요보호대상 혹은 모성보호라는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 여성을 위한 복지정책이라고할 수 있는 노령연금이나 의료보험에서도 여성을 고려한 정책은 미흡한 상태이다. 여성복지정책의 발달을 먼저 간략히 고찰하도록 하겠다.
Ⅰ. 여성복지정책의 발달
우리 나라에서 여성을 위한 복지는 사회복지제도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매우 미미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윤락여성, 미혼모 등의 요보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져 왔을 뿐 그외의 여성들은 국민연금, 생활보호, 모자복지법 등 사회복지제도 내에서 연령과 개인이 처한 상황에 관계 없이 남성 가구주의 피부양자로 규정되어져 왔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여성복지정책은 부녀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 1945년 해방이후 : 미군정의 부녀국설치령에 의해 설치되었던 부녀국을 중심으로 시작.
- 1950년 : 부녀복지정책 (부녀 및 아동구호, 전쟁미망인 구호사업) 실시.
- 1960년 : 윤락여성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부녀직업보도소, 부녀상담소운영, 전쟁 미망인을 위한 모자세대 보호사업에 중점.
- 1970년 : 가출여성, 윤락여성을 대상으로 새마을부녀회가 조직되어 농촌 여성들의 소득증 대사업과 생활 개선에 치중.
- 1980년 : 경제발전과 더불어 가출여성 대상의 직업보도 프로그램이 활발, 미혼모 증가로 인한 모자시설에 대한 지원.
- 1984년 : 한국 여성개발원이 설립, 여성문제에 관한 정부시책 추진을 위해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설치하여 여성 문제의 정책화가 이루어 짐.
- 1987년 :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규정 신설, 이를 근거로 남녀 고용평등법 제정.
- 1988년 : 정부 제2장관을 여성장관으로 기용.
- 1989년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모자복지법 제정, 가족법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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