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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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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Ⅰ. 입법배경과 법의 발전과정
1. 입법배경
사회적 환경에 접근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문제는 1981년 처음으로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임의조항이고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에 편의 시설 설치에 대한 더 이상의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분히 선언적인 규정에 지나지 않았다.
1995년 1월1일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치시설, 기준시설의 정비 등을 규정하였다. 이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노인/임산부 등은 제외하였다.
1996년 하반기부터 법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1997년 4월 10일 제정되었고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1) 목적은 무엇일까
이 법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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