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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방식통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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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 나라는 국민에게 의료를 제공함에 있어 사회보험방식을 선택하였으며, 그에 따라 의료보장에 소요되는 재원을 주로 국민의 의료보험료로 조달하고 있다.
또한 보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한 선진제국들이 그러하듯이 보험료의 부과표준이 되는 소득의 형태나 소득 파악률, 의료접근도 등이 유사한 집단별로 국민을 구분하여 의료보험조합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조합방식의 제도운영은 전체적 관점에서는 소득특성과 의료이용의 여건이 상이한 국민을 분리, 관리함으로써 국민간에 부담과 수급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도시와 농어촌간의 부담능력 격차, 조합간 상이한 인구구조 및 질병구조로 인한 위험요인의 차이 등 조합간에 불가피하게 형성되고 있는 구조적 차등요인을 유발하고 있어 부분적 관점에서는 다소의 불형평성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나라 의료보험제도의 균형적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형평성 있는 제도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완, 조정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우리 나라와 같이 조합방식을 택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도 현재 조합간에 상이한 위험구조를 조정, 균형화하여 동등한 경쟁여건 하에 조합간, 의료기관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조합간 재정조정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나라 역시 이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해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의료보험의 통합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지역의료보험의 조합간 통합과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하교 교직원 의료보험조합의 통합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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