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와 유해환경
1. 유해환경의 개념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이라 함은 정상적인 심신발달을 저해하는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인 환경을 의미한다. 대체로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 발전하는 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물리적·사회적·심리적인 환경들과, 청소년과 이러한 환경들간의 상호작용을 총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처럼 유해환경에 대한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유해환경 관련 정부의 정책수립 시에는 주로 유해 업소, 약물과 물건 등의 물리적 사회환경과, 방송·영화·만화·잡지·컴퓨터 등의 매체물에 의한 정보적 유해환경을 지칭하는 협의적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우리의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정되는 매체, 약물과 물건, 업소 등 세 영역을 유해한 환경으로 규정하여 이들을 규제하고 있다.
2. 유해환경의 유형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유해환경 분류는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①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법 적용 매체물 중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과 청소년 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을 말한다.
- 만화, 스포츠신문, 주간지, 잡지 등 인쇄매체
- 인터넷, PC통신, 음성정보서비스 등 정보통신매체
- 방송, 비디오, 유선방송 등 영상매체
- 생활정보지 등 광고선전물
② 청소년 유해약물 및 물건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과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 기구 등과 청소년에게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의 물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술․담배
- 수면제, 각성제, 진해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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