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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수도법상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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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수원의 의의
상수원이라함은 음용․공업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수․지하수 등을 말한다.(수도법 제3조 2호)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물 중 특히 상수원의 경우에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다른 용도의 수원에 비하여 유역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1)1) 조현권, 환경법, 1999. 10. 25. ,법률문화원, p.524
Ⅱ. 상수원의 구분(상수원 관리규칙 제 3조)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물은 그 흐름의 특성 및 존재형태등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하천수: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로서 댐 또는 제방등에 의하여 흐름의 장애를 받지 아니하는 물을 말한다.
2. 복류수: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바닥면 아래 또는 옆면의 사력층등의 속을 흐르는 물
3. 호소수: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댐 또는 제방등을 쌓아 가두어 놓은 물
4. 지하수: 지표 아래에서 흐르는 물로서 복류수를 제외한 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표층지하수: 지하의 암반층위의 토양속을 흐르는 물
(2) 심층지하수: 지하의 암반층 아래에서 흐르는 물
호소라 함은 ①댐․보 또는 제방 등을 쌓아 하천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②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③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의 물과 토지를 말한다.(호수수질관리법 제 2조 1호)
Ⅲ.상수원관리에 관한 법률
1.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2천만명 이상의 국민에게 물을 공급하는 팔당, 대청지역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을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폐수배출시설 및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2. 수질환경보전법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도를 기준으로 전국토를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2)2) 이상돈, 이창환, 환경법, 이진출판사, 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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