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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이후 미국 농업정책의 변화와 1996년 농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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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이후 미국 농업정책의 변화와 1996년 농업법
최찬호(농협조사부 해외조사팀 팀장)
여영현(해외조사팀 조사역)
금년 4월 4일에 제정된 ‘1996년 농업법’ 은 미국의 농업정책사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앞으로 7년간 적용될 이 법은 60년 이상 유지해오던 생산조정정책과 차액보상제도를 폐지한 대신 농가에 대해 매년 일정액의 보상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미국의 농민들은 새로운 직접지불의 규모가 기존의 보조금보다 20~30% 감소될 것이지만 생산량과 품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농산물의 수출확대와 국제가격의 상승에 따른 이익을 향유한다는 기대감으로 이를 환영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농업정책 변화에는 재정지출 감축과 UR협정의 이행이라는 표면적인 이유 외에 국제농산물 시장이 이미 공급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UR협정을 이용하여 자국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추구하는 미국의 전략이 숨겨져 있다.
생산조정의 포기는 품목간 과잉 및 과소생산을 확대하여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쌀농사의 경우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악화되어 콩 등 사료곡물의 생산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국제시장에 대한 미국의 쌀 공급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는 쌀 등 기초식량의 자급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 곡물수급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예상되는 미국의 농산물시장 개방공세에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I.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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