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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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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자
○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 장애인은 보장구를 포함한 의료적, 심리적, 기능적 치료와 의료적, 사회적 재활, 교육, 직업교육, 훈련 및 재활, 원조, 상담, 직업알선 및 기타 장애인의 능력과 기술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그들이 사회통합 또는 재통합의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장애인은 경제적, 사회적 보장 및 상당한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그 능력에 따라 보장을 받고, 고용되어, 유익하고 생산적이며 보수를 받는 직업에 종사하고, 노동조합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의 권리선언, 제30차 UN총회 결의 중에서 -
장애인 복지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이 어떠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없이 정상인과 동일하게 사회일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함으로써 사회에 완전하게 통합(social inclusion and integration)되도록 하는 데 있다.
장애인 복지정책에서 정상화(normalization)의 핵심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하게 취업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일반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직업활동은 소득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사회참가의 형태이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정책은 소득보장이라는 측면과 아울러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대단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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