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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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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4대개혁법안
1. 국가보안법
보완입법론자들과 대체입법론자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정의 문제다.
형법보완론자들은 현행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있는 북한을 형법에 준(準)적국'이나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고, 북한과 친북단체의 각종 이적행위를 내란죄와 외환죄, 예비음모죄 등으로 처벌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비해 대체입법론자들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보법 2조 중 변화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정부참칭'이란 부분만 삭제하고 반국가단체의 개념은 유지시키자는 등 종전의 개정론'에 가까운 주장을 담고 있다.
양측이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보법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는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가 10일 형법보완과 대체입법은 형식만 차이가 있을 뿐 내용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언급, 당내 일각에서는 파괴활동금지법안'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2. 사립학교법
학교장에게 교원임면권을 부여할 지 여부가 핵심쟁점이었지만 최근 우리당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재단의 교원임면권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당은 대신 교사와 학부모, 학생회 등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사립학교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 채우도록 했다.
투명한 교직원 인사를 보장하기 위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7명인 사립학교 이사진은 11∼13명 정도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또 이사회의 친인척 구성 비율도 현행 3분의 1에서 더욱 축소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3. 과거사진상규명법
현재 국회 행자위에 상정된 친일진상규명법과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의 진상규명 대상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폭력실태.피해, 항일 독립항쟁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 희생사건
▲광복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 의심사건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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