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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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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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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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
第 1 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特殊敎育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적절하고 고른 敎育機會를 제공하고, 敎育方法 및 與件을 개선하여 自主的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生活安定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特殊敎育”이라 함은 特殊敎育對象者의 特性에 적합한 敎育課程․敎育方法 및 敎育媒體등을 통하여 敎科敎育․治療敎育 및 職業敎育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特殊敎育對象者”라 함은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殊敎育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3. “特殊敎育機關”이라 함은 特殊敎育對象者에게 幼稚園․初等學校․中學校 또는 高等學校(專攻科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課程을 敎育하는 特殊學校 및 特殊學級을 말한다.
4. “特殊學級”이라 함은 特殊敎育對象者에게 統合敎育을 실시하기 위하여 高等學校이하의 各級學校에 설치된 學級으로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 全日制․時間制․特別指導․巡廻敎育등으로 운영되는 學級을 말한다.
5. “巡廻敎育”이라 함은 特殊敎育을 담당하는 敎員(이하 “特殊學校敎員”이라 한다)이 家庭이나 醫療機關․學校 기타 시설등에 있는 特殊敎育對象者를 訪問하여 행하는 特殊敎育을 말한다.
6. “統合敎育”이라 함은 特殊敎育對象者의 正常的인 社會適應能
力의 발달을 위하여 一般學校(特殊敎育機關이 아닌 學校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特殊敎育對象者를 敎育하거나, 特殊敎育機關의 在學生을 一般學校의 敎育課程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敎育하는 것을 말한다.
7. “治療敎育”이라 함은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缺陷을 補充함과 동시에 生活機能을 회복시켜 주는 心理治療․言語治療․物理治療․作業治療․步行訓練․聽能訓練 및 生活適應訓練 등의 敎育活動을 말한다.
第3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임무)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特殊敎育을 振興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特殊敎育綜合計劃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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