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개론
Ⅰ. 시각장애아동의 교육
시각장애아동의 정의
특수교육에서는 시력이 없거나 시력을 교정한 후에도 시력의 제한 때문에 학업을 성취하는데 특수한 교육 과 정, 교수방법, 자료 및 기기를 요하는 아동
의학적인 정의
<안과학/시력의 정도에 따라 정의>
-맹 : ⅓m이상에서 안전지수를 판별하지 못하는 경우(0.02 미만)
-준맹 : 양안 교정시력이 0.02~0.04
-약시 : 양안 교정시력이 0.3~0.04
법적인 정의
미국
① 맹
-좋은 눈의 중심시력이 20/200 또는 그 이하
-시야가 20도 보다 큰 각으로 확장되어지지 않을 때
-6세 이하일 경우 두 눈 모두 맹이거나 어는 한눈이라도 유용한 시각이 없는 아동
② 약시 : 20/70~20/200
특수교육진흥법
①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4미만인 자
② 시력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에 의하여 학습과제를 수행할 수 없고, 촉각이나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
③ 두 눈의 교정시력은 각각 0.04이상이나 특정의 학습매체 또는 과제의 수정을 통해서도 시각적 과제수행이 어려운 자
④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또는 설비를 통하여서만 시각적 과제수행을 할 수 있는 자
교육적인 정의
① 교육적 맹 : 점자나 촉각 및 청각매체를 통하여 교육해야 할 아동
② 약시아동(저시력) : 광학적 기구의 도움이나 또는 도움 없이 보유시력을 활용하여 일반문자를 통해 교육할 수 있는 아동
전통적 정의의 비판
① 시력 그 자체가 시각의 예민성만을 나타내는 수치로 큰 의미가 없다. 시기능이나 교육적 유용성 측면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② 일반적 시력검사는 원거리 시력측정(5m)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환경에서 사용되는 근거리 시력(30㎝)을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③ 시력중심의 정의가 중심시력을 측정하고 있으며, 주변시야를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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