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매매
상사매매란 상인간 상행위인 매매를 말한다. 상법은 상사매매에 관하여 민법의 매매에 관한 규정의 일반적 적용을 전제로 하고 약간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규정은 매도인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신속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매도인의 권리에는 ①목적물공탁권과 ②목적물경매권이 있다
목적물공탁권이란, 상인간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목적물을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매도인은 지체 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공탁 및 통지에 요하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 통지는 발신주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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