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요장통일규칙 /서류송달중_분실_또는_오송에_대한_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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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요장통일규칙 /서류송달중_분실_또는_오송에_대한_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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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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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요장통일규칙 /서류송달중_분실_또는_오송에_대한_책임
사례 16서류송달중 분실 또는 오송에 대한 책임

선적서류의 송달중 분실, 지연․훼손 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르면, 선적서류의 송달중 분실․지연, 전문의 송달중 지
연․훼손․오류에 의한 결과에 대하여 은행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U.C.P.
500 제16조). 또한 전문의 번역 및 해석상 오류에 대하여도 전혀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는 매입은행인 D은행에게 책
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수입거래 약정서상에도 이 약정에 없는 사
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서류의 오송에 대하여는 매입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 송달업체인 B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 특송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국내 특송업체는 대부분 외국회사의 대리인이거나 또는 독립된 법인으로 되어있다.
독립된 법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내 특송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외국회사의 대리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의 행위는 본사에
귀속되므로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제소송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특송배달 지시 위반
신용장에는 서류를 특송배달로 하도록 지시되어 있는 데도 일반 항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 신용장조건 불일치가 되느냐에 대하여 I.C.C.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신용장상 서류발송에 관한 지시는 개설은행이 지급․인수․매입은행 앞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송부은행이 신용장에 명시된 방법으로 발송하지 아니하였다고 하
더라도 수익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수익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서류의
불일치로 볼 수 없다(I.C.C. pub 489. case No.219).---------------제17조 불가항력---------------
은행은 천재지변, 폭동, 소요, 내란전쟁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원인, 또는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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