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의 논점과 과제
|
|
|
|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의 논점과 과제
주호노(법학박사,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 연구조교수)
Ⅰ. 서언
2000년 2월 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이식법”이라 한다)의 논점과 과제에 대하여 개략하기로 한다.
Ⅱ. 이식법의 제정과 개정
1. 입법경위
1996년에 이르러 보건복지부는 뇌사를 전제로 한 장기이식관련법률을 제정한다는 계획아래 같은 해 5월에는 의료계․법조계․학계․종교계․시민단체 등 사회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같은 해 6월과 10월 2차례의 회의를 통해 법률시안을 마련하였고, 10월말에 이르러서는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1997년 정기국회에서 뇌사와 장기이식을 합법화한다는 방침 아래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같은 해 8월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보건복지부 공고 제1997-61호). 그러나 같은 해 9월말 법제처에 넘겨진 이 「법안」이 법제처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1997년 정기국회회기내 국회제출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법제처는 이 「법안」 중 「장기적출이 가능한 미성년자의 하한연령의 설정」과 「생전에 의사표시가 없는 뇌사자의 장기를 가족의 동의로 적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그러던 중 「법안」은 입법예고안의 자구수정을 거쳐 1998년 10월 의원입법의 형태로 국회에 상정되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또 다른 법안이 정부에 의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두 법안 중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식법은 1999년 2월 8일 제정․공포되었다(법률 제5858호).
2. 제1차 개정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