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대법의 손해배상제도와
민형사책임통합론의 모색
I. 序論
사람에게는 타인으로부터 침해를 받았을 때 복수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 복수가 위법행위의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보복∙징벌의 가장 원시적인 모습이었다.1)1) 곽윤직, 『채권각론』, p.659.
이는 우리의 고대 사회는 물론 서양의 로마법과 게르만법에서도 공통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사회의 조직이 차차 정비되고 그 사회력으로써 사회 내의 세력을 통제하는 공권력이 생겨나게 되면, 조직적인 복수와 같은 폭력적인 해결책 대신에 재물로써 피해자의 비애, 원한을 풀게 하는 배상제도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다.2)2) 이정규, 『한국법제사』, pp.7-9.
이는 소위 형벌발달사에서 말하는 贖罪時代이며, 우리나라의 고대법에서도 ‘盜一責十二’라는 말로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3)3) 이정규, 전게서, p.9.
불법행위법이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전형적인 유형이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해 등의 범죄인만큼,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제 역시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을 물어 가해자로부터 그 피해배상을 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다만 오늘날의 손해배상제도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징벌과 불법행위의 재발 억제’라는 의미가 탈각되어 있는 것이 고대법상의 손해배상제도와의 차이점일 것이다.
주지하는대로 불법행위가 동시에 범죄가 되는 경우에 그 행위자에 대한 법률적인 반응으로서는, 형사책임(형사상의 刑罰)과 민사책임(민사상의 損害賠償)의 두 가지가 있다. 양자는 오늘날의 법제에 있어서는 엄격히 구별되어 있으나, 역사적으로 고대와 중세의 사회에서는 뚜렷한 구별이 없었고, 그 분화는 근대법에서 비로소 완성된 것이다.4)4) 곽윤직, 전게서, p.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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