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제도의 변천과 사회>
Ⅰ. 들어가며
인간이 집단생활을 유지함에는 규범의 존재가 필수불가결하며, 규범은 그의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그 속성으로 한다. 따라서 형벌은 인간이 집단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생겼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을 변화시키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번 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형벌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사회의 변화들이 형벌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정해놓은 규제가 그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 삶의 방식 등 시대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 가에 대한 의문이 바로 조사의 계기가 되었다.
Ⅱ. 형벌제도의 변천과 사회
1. 고조선, 부여, 삼한시대
고조선시대에는 한서지리지에 의하면 8조 법금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은 다음 3개항뿐이다.
① 살인자는 즉시 죽인다
②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서 배상한다.
③ 남의 물건을 도적질 한자는 도적질한 집의 노비로 삼고 이를 면하려면 50만전을 내야한다.
조항을 살펴보면 이미 당시 농업사회 이었으며, 화폐가 유통이 되었고, 계급이 존재하였다는 것(노비)을 알수 있으며, 각 조항들에 응보의 개념이 적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조선은 그 부족 공동사회의 질서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어떠한 공간에 수감하는 형태가 아닌 즉결처분으로서 죄 지은 자를 다스렸다.
다음으로 부여의 형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는다.
② 절도죄에 있어서 일책12법을 적용. 훔친 물건에 대하여 그 12배의 배상을 부과한다.
③ 간음이나 투기한 부녀에 대하여는 모두 사형에 처하고, 시체를 산 위에 버려서 썩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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