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서민의 삶의 질 개선하는 주 40시간제
즉각 실시를 촉구하는 제조공투본
기자회견문
2002년 9월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40시간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은 노동자 서민에 삶의 질을 개선하기는커녕 삶을 완전 초토화시키고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악법 중에 악법이었다.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내 제조업을 대표하는 고무노련, 금속노련, 금속산업연맹, 민주화학섬유연맹, 섬유유통노련, 출판노련, 화학노련은 지난 9월 16일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및 노동시간단축 완전쟁취를 위한 양대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이하 제조공투본)를 결성하였고, 강력히 국회통과 저지투쟁을 전개한 결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월 4일 계류결정을 내린 바 있다.
뿐만아니라 년초 정권말미에 놓인 김대중정권이 신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근기법 개악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냄에 따라 제조공투본은 지난 1월 22일 정부입법안 폐기를 전제로한 재협상을 요구하였으며, 2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 재협상 추진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조공투본은 4월 23일부터 시작된 국회 재협상에 창구마련과 양대노총의 협상을 지원하며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를 비상하게 주시해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협상내용을 보면 ①휴가(년월차휴가, 생리휴가, 법정공휴일 등) ②초과근로 ③임금보전, 단협취업규칙 변경 ④기타(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소근로자 및 특수업종 종사자 근로시간) ⑤시행시기 등의 쟁점사항들이 나열되면서 노동자 서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근본 취지를 조기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시대절명의 과제로 기대를 걸고 있는 노동자와 대다수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경총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총은 국민적 염원에는 아랑곳하지 않은채 임금 및 노동조건을 대폭 후퇴시키는 마이너스 안을 제시하므로서 시간끌기식 소모적 논쟁으로 협상을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와 정부 역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국민적 중대 관심사인 주40시간5일제에 대해 사회적 여론수렴의 과정을 생략한채 협상을 중재하는 이상의 역할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