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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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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업무 수행상 각 직책별 전결사항을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책임경영을 확립함에 있다.
제2조【전결사항】
①각 업무에 따른 직책별 전결사항은 업무별 위임전결 기준 표〔별첨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전결권자를 판단하되, 이에 의하여도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사장의 결재를 얻어 전결권자를 정한다.
제3조【전결의 책임】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전결처리사항에 대하여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제4조【부재시 결재】
① 결재권자 및 전결권자의 부재시에는 차하위직책자가 대리하여 결재한다. 차하위직책자가 또한 부재중일 경우에는 차상위직책자가 결재를 하며, 특별히 지정된 자가 결재권한을 위임 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대결하여 처리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귀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예외사항】
① 전결권자는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도 그 성격상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차상위직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사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본 규정에 불구하고 사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6조【업무협조】
결재사항이 타 부서에 관련이 있거나 공동 합의를 요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7조【긴급사항처리】
각 직책자는 긴급을 요하는 불의의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도저히 상위직책자의 결재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 외 사항이라도 자기의 판단 하에 지체 없이 이를 긴급처리하고 사후 상위직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전결의 효력】
①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사항은 사장이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 처리된 사항은 사장의 명의로 집행한다.
제9조【중요사항의 사후점검】
각 직책자는 자기의 전결사항일지라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 직책자에게 사후에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전결권의 재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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