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피복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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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피복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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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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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피복관리규정)
피복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직원에 대한 피복의 지급과 착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은 본사 및 지사의 직원에 한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피복이라 함은 통상의 업무상 사용하는 회사 지정의 제모, 제복을 말한다.

제4조【책임 및 권한】

① 피복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부장이 주관한다.

② 피복이 지급된 직원은 근무중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의 피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항시 소속 부서원의 피복 착용 및 취급에 관하여 지도할 책임이 있다.

④ 피복은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하며 오손시는 지체없이 자비로 세탁 또는 수리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종류】

피복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종류│지급대상│
├──────────────┼───────────┤
│ 근무복(하.동복, 춘추복) │직원│
│방한복│ 외근근무자 │
│위생복│조리원│
│청소복│청소원│
└──────────────┴───────────┘

제6조【착용기간 및 지급시기】

① 피복의 착용기간 및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다.

┌──────┬──────────┬────────┬──────┐
│구분│ 착용기간 │ 지급시기 │비고│
├──────┼──────────┼────────┼──────┤
│ 춘추복 │4. 1. ∼5. 31.│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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