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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거래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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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거래약정서
(어음대출․어음할인․개별거래용)
년 월 일
계
대 리
차 장
부점장
주식회사
은행 앞
본 인
주 소
제1조 【차용금액】
본인이 귀 행으로부터 차용할 금액을 금 원(대출과목: )으로 한다.
제2조 【거래기간】
1. 이 약정에 의한 거래기간은 19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제1조의 차용금액과 거래기간의 연장․어음의 개서․일부상환 등의 경우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차용금액은 제1항의 거래기간에 관계없이 본 약정에 의한 거래로 본다.
제3조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1. 차용금에 대한 이자․할인료의 율은 연 %로 하며 귀 행이 정한이자 납입기일에 선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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