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일반 무역조건 협정서
|
|
|
|
▌ 目次 ▌
□ 작업장인도조건 1
A.매도인의 의무 1
B. 매수인의 의무 2
□ 운송인도조건[Free Carrier‧‧‧(named place):FCA] 4
A. 매도인의 의무 4
B.매수인의 의무 6
□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Cost,Insurance and Freight(named port of destination:CIF] 7
A. 매도인의 의무 8
B.매수인의 의무 9
■ 일반 무역 조건 협정서 11
□ 작업장인도조건
: “Ex Works”는 매도인이 그의 구내(즉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매수인에게 계약물품을
인수가능하게 했을 때 그의 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준비한 운송수단에 동 계약물품을 적제하거나 수출통관을 할 책임이 없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구내로부터 원하는 목적지까지 계약물품을 운송하는 데 관련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이와 같이 본 조건은 매도인의 최소의무를 나타낸다. 본 조건은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FCA 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A.매도인의 의무
A.1.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의 제공
: 매도인은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송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자통신문 및 계약에서
요구 하는 것과 일치하는 기타의 다른 어떤 증빙을 제공해야 한다.
A.2. 허가, 인가 및 통관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