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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등록법인 표준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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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등록법인 표준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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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약호 ○○○)라 표기한다.
※ 회사의 상호를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라는 문자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지만(상법 제19조) 그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이 모두 가능함.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2.
․․․
5.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본점의 소재지) ① 회사의 본점은 ○○에 둔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시에서 발행되는 ○○신문(또는 ○○일보)에 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6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주(1주의 금액 ○○원 기준)로 한다.
제7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②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제9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주로 한다.
③ 우선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연 액면금액의 ○○%로 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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