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정관(상장회사표준정관)
|
|
|
|
상장회사 표준정관
이 정관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작성한 상장회사 표준정관으로,
정관 작성시 참고로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1장총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또는 주식회사 ○○○)라 한다. 영문으로는 ○○○(약호○○○)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2.
3.
4.
5.
6. 전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1. 이 회사는 본점을 ○○에 둔다.
2.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수 있다.
※① 본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시(군) 정도로 규 정하여도 무방함.
② 상법상 지점 이외에 출장소, 사무소 및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사회 결의에 의 하여 두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음.
(예)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시에서 발행되는 ○○일보(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주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기명식 보통주식만을 발행할 경우
제8조 【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기명식 우선주식도 발행할 경우
제8조 【주식의 종류 ②】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참가적‧누적적‧기한부‧의결권 없는 우선주식 발행의 경우
제8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