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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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판 부
주 심
소 장
원 고 채 홍 자
피 고 김 태 영
부산지방법원 민사단독과 귀중
(전화번호 : )
소 장
원 고 채 홍 자 (주민번호기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
피 고 김 태 영 (주민번호기재)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
양수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금 191,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김태영은 이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양수금 채권 또는 채무 내용
가. 원고는 소외 권유성에게 금 291,000,000원을 변제기일 2001년 3월 30일에 이자는 0%로 하여 대여해 주었다. 하지만 양도인 권유성은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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