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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장 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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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Youth family) 복지사업
1. 개념과 발달배경
소년․소녀가정 복지사업은 우리나라의 정부가 1985년 “선가정, 후시설보호라는 정책하에 처음 시작한 것으로, 선정대상은 부모의 사망, 질병 등 가정의 결함으로 생활이 어려워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세대이다.(보건복지백서, 2000:195). 소년․소녀 가정은 친척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 소년․소녀만 사는 경우 그리고 기타 비혈연 보호 및 부양자와 함께 사는 경우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김응석․이상헌, 1994:40). 좀더 구체적으로 부모가 사망하여 형제끼리 또는 혼자 사는 경우, 부모가 있더라도 재소중이거나 가출, 이혼, 재혼 등의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조부모나 일가 친척 또는 부모 중의 한 명과 함께 생계를 같이 하지만, 조부모나일가 친척 또는 부모 중의 한 명과 함께 생계를 같이 하지만, 조부모, 친척 및 부모는 노령 및 병환 등으로 아동이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 이웃과 같은 비혈연자와 함께 사는 경우가 있다.(문선화, 1995)
소년․소녀가장은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 복지사업도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아동복지사업이다. 1984년 우리나라 정부는 요보호아동의 시설입소를 줄이는 방침하에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1985년부터 정부의 사업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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