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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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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論
1. 租稅債權의 確保
1) 總說
國家의 財政需要는 國家活動의 基礎로서 絶對的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租稅債權이 확립되어 徵收權이 발생한다 하여도 최종적으로 財産的 價額이 징수되지 않으면 租稅債權이나 租稅行政節次는 별다른 意義가 없게 된다. 이에 租稅債權은 租稅行政主體가 자신이 직접 强制執行하는 自力執行을 할 뿐 만 아니라, 최종적인 財貨의 確保를 위하여 여러 가지 制度를 講究하고 있는 것이다. 租稅債權의 優先權, 租稅의 擔保, 租稅債權의 對外的 效力 및 納稅保全節次등이 바로 그것이며, 이들은 租稅債權의 確保制度라고 할 수 있다.
租稅債權의 確保制度는 그것이 納稅者에 대한 다른 一般債權者와의 관계에 있어서 債權上의 利害關係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아무리 租稅債權의 確保를 위한다 하더라도 一般秩序를 전혀 무시하는 상태에까지 이를 수 는 없으며, 따라서 一般法律關係에 의한 자른 債權者와의 調整과 讓步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國稅債權確保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調整이 가해지고 있다.
한편, 滯納處分은 그것이 租稅行政廳 자체의 自力執行이나 그것이 滯納자의 재산으로서 滯納額充當에 충분하거나 다른 債權者와의 관계에 있어서 總債權額의 充當에 不足이 없는 때에는 別問題 없이 滯納處分으로 그 實效를 거둘 수 있겠으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配分에 있어서 優先順位가 문제 되어야한다. 그리하여 租稅債權의 確保는 租稅徵收에 있어서 실체면에서 租稅債權의 目的을 달성하려는 제도라 하겠다.
만일의 경우 租稅債權確保制度가 講究되어 있지 않다면 滯納處分에 의하여 滯納者의 財産에 不足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優先權 있는 債權이나 債權者平等의 原則을 적용한다면 滯納處分은 종국적으로 租稅債權의 滿足을 얻을 수 없게된다. 따라서 租稅債權確保가 租稅徵收目的達成의 實體面이라면, 滯納處分은 그 强制節次로서 兩者는 租稅債權强制의 二大特徵 임과 동시에 相互補完的關係에 있다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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