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보전세제(EITC)
2000년 10월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법은 IMF 이후 대량실업으로 인한 빈민층의 증가를 막음으로써 사회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국민이면 누구나 최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제정, 운영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최저생계비 절반가량인 100만명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차상위빈곤층의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현 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하자면,
첫째, 공공부조가 극빈층 위주로 운영되고 소득이외에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용하는데 따른 사각지대가 커서 근로빈곤층 보호의 실효성이 낮다.
둘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140만명(전국민 4%) 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비수급자들은 (차상위계층이나 현재 사각지대의 빈곤층)은 거의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체제이다.
셋째, 가장 큰 문제로써 각종 급여가 통합급여와 보충급여체계이기에 수급자의 노동유인, 자활의지, 빈곤탈출을 제약하고 있는 점이다. 대비책의 하나로 근로장려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
선진국이 10% 내외의 국민에게 의료,주거,교육비를 지원하며 근로연계복지를 강화하는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의 개선강화가 절실하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의 필요성
생활보장제도 하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는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단지 교육비와 의료비만 지원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는 근로능력유무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는 모든 빈곤층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나, 근로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않는 자는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사업에 꼭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유무나 주거면적, 자동차등의 자산기준을 통해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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