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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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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議 案 番 號
會 議 次 數
會 議 日 字
主 審 委 員
提 案 者
第 號
第 次
1996. 3. .
金 茂 龍
委員長 白源九
의 안 : 기업회계기준 개정(안)
의결주문 :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 : 국가경제의 세계화 추진으로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금융․자본 시장의 개방 및 규모확대에 따른 회계정보의 적정한 공시의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주요골자 : - 유가증권 및 시장성있는 투자주식은 시가로 평가
- 관계회사가 발행한 주식중 지분율이 20% 이상인 것은 취득원가와 지분법중 선택
- 장기할부매출의 경우 인도기준에 의해 수익인식
- 장기간 거액이 소요되는 연구개발비는 관련수익의 실현시부터 상각
- 전기오류수정사항은 당기손익으로 처리
-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처리 특례 신설
- 이연법인세제도의 도입
- 재무제표의 양식 간소화 및 공시 확대
참고사항 : 1. 관계법규조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회계처리의 기준)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별지)
企業會計基準 改正(案)
企業會計基準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무회계의 목적) 재무회계는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기업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일반원칙) 회계처리 및 보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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