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 부가급여에 대한 과세여부
1. 서론
노동서비스의 대가로서 현물형태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급여형태이다. 부가급여가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근로자, 고용주 및 정부의 유인요소가 일치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부가급여의 지급에 대하여 정부는 조세유인책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알반적이므로 소득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고, 많은 나라에서 부가급여는 국민연금보험로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종류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공급행위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면이 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만일 부가급여에 대하여 조세혜택이 제공될 경우 근로자에게 동일한 세후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주가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정부의 임금인상 억제정책을 우회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한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정부입장에서도 특정 형태의 부가급여는 정부의 특정 정책 달성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서 부가급여에 대한 조세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부가급여의 규모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조세수입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가급여에 대한 과세체계를 확립하였고 또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급여는 거의 모든 경우 한도 없이 손비처리되고 있으며, 개인소득세 단계에서도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과세되고 있지 않고 있다.
2. 부가급여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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