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수출
|
|
|
|
Ⅰ. 수 출
1. 수출절차의 개요
2. 신용장의 내도
2.1 신용장거래의 과정
1. 국내의 수입자가 외국의 수출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매도확약서를 받는다. 2. 수입자는 외국환은행에 수입승인을 신청하여 수입승인서(I/L)를 받는다. 3. 수입자는 거래은행 신용장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수입신용장개설을 의뢰 한다. 4. 수입신용장(L/C)개설을 의뢰받은 외국환은행은 L/C를 발행하여 수출자가 소재하고 있는 외국의 통지은행에 L/C도착을 통지한다. 5. 통지은행은 수출자에게 L/C 도착을 통지한다. 6. L/C를 받은 수출자는 상품을 선적한 후 선하증권을 취득하고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 L/C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매입은행에 회환어음 매입을 의뢰한다. 7. 매입은행은 운송서류와 교환하여 수출자에게 환어음대금을 지급한다. 8. 매입은행은 수출자에게 지급한 어음대금을 결제받기 위해 L/C개설은행에 어음 및 운송서류를 송부한다. 9. 매입은행은 어음대금을 개설은행 또는 상환은행에 상환청구한다. 10.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으로부터 운송서류가 도착하면 수입자에게 운송서류 도착통지를 한다. 11. 개설은행은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결제하면 운송서류를 인도한다. 12. 선박회사는 화물이 도착하면 수입자에게 화물도착 통지를 한다. 13. 화물도착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선박회사에 B/L을 제시하고 화물을 인도 받는다.
2.2 신용장 수취시 유의사항
(1) 계약내용과 대조
(2) 신용장 형식요건 구비확인
(3) 개설은행의 신용상태 확인
(4) 특수조건의 확인
2.3 신용장의 조건변경
매수인이 수익자의 요청에 동의하고 이를 개설은행에 요청하면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조건변경 통지서를 통지은행을 통해 수익자에게 통지한다.
3.수출승인
3.1 수출추천 및 사전허가
3.1.1 수출입공고에 의한 수출추천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