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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를 위한 독일 연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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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위한
독일연방정부의 기본구상
(Elektronischer Geschäftsverkehr)
서 문
범세계적인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상거래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상거래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상품주문이나 결제가 PC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품과 서비스 또한 국제적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래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 새로운 시장 진출 등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회를 기업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 전자상거래는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의 효과는 물론, 고객의 요구와 시장의 변화에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 범세계적인 정보망은 이제까지 진출하지 못했던 해외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범세계적 시장”은 국내 또는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시장을 대체한다.
- 기업과 고객간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판매구조와 구매구조가 생성된다. 아울러 혁신적인 기업은 물론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나타난다.
이런 새로운 상거래 방식을 독일은 신속하게 확산시켜야 한다. 그 이유는 이를 통해 독일 기업이 세계 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성장 및 고용기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자상거래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가장 중요한 응용분야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기업 스스로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범세계적 시장이라는 기회를 현실로 인식하고 활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국가에게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주어진다. 즉, 국가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기업에게 최대한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는 법적 틀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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