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
Ⅰ. 서론
80년초 미국을 중심으로 human service기관에서 지역사회(community)가 강조되고 고용에 있어서도 통합고용(integrated employment)이 등장하면서,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제도가 소개되고, 현재 미국의 모든 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보호작업장이 중증장애인의 고용형태로 계속되어야 하느냐라는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Schuster, 1990: Weiner-Zivolich & Zivolich, 1995)1)1) M.J., Callahan & J.B., Garner(1997), Keys to the Workpalce, Paul H. Brookes Publishing, p.3.
. 그것은 아마도 보호작업장에 대한 역할이나 존재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본 주제를 논함에 있어 직업재활시설이 중증장애인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한 논의는 접어두고자 하며 특히 지원고용이 중증장애인을 통합고용 시킴에 있어 필요하고도 중요함을 인정하면서 본 주제의 범위에서는 제외함을 밝혀 둔다.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37조 5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이며 학문적 용어는 보호작업장(sheltered workshop)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당하나 본 주제에서는 직업재활시설로 쓰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보호작업장이란 직업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근로자로서 잠재능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통제된 작업환경에서 유상적인 작업을 하는 비영리재활시설로 규정하는데(Nelson, 1971)2)2) N. Nelson, Workshops for the Handicapped in the Unites States, Charles C Thomas Publisher,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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