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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우민 정책 구조와 어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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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우민 정책 구조와 어문 정책
한 상범
동국대 교수, 헌법학
광복 후 미 군정 이래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도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하의 법령과 관료 사무 체계가 그대로 계승되었다. 바로 그러한 일제 관제를 일부 조선말로 바꿔 놓은 제도를 운영한 것도 일제하의 관료들이었다. 그들은 일제 시대보다 영정이 되어서 면서기가 군수가 되고 면의 급사・소사가 면장이나 국회 의원도 되어 있었다. 일제하 군수는 장관이 되고 국회 의원이 되며 일제하의 법원의 서기나 검찰청의 서기는 판검사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건국 직후에〈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지만 일본식 법령이나 일본식 사무 서식을 한글로 민주적인 내용은 바로잡을 생각은 애당초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아니한 채로 지나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다.
건국 이래 6‧25 전쟁 이후까지도 일관되게 정권 당국이 대중 지배의 어문 정책으로 써 온 것은 ‘국부(國父)’의 신화를 조작 유포하는 것이었다. 이 승만 대통령은 민주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라 나라님이고 군주이고 하늘이었다. 일본 천황이 있던 자리에 국부를 대신 앉히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일제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국부를 거역하는 극악의 상징으로서 ‘빨갱이’가 등장하였다. 일제 시대에도 ‘아까(赤)’는 있었고 그것은 ‘불령선인(후떼이센징: 不逞鮮人)’과 함께 공적(公敵) 제일호였으니, 일제 시대 경찰을 해 먹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일이었다. 다시 말해서 일제 시대의 권위주의, 관료주의 및 반공주의나 독재와 전재의 탄압, 파시즘과 군국주의는 그대로 계승되고 민주주의 껍데기만이 장식용으로 연명을 하게 되었다. 이 승만 정권이나 그 후의 독재 정권의 ‘민주주의’는 교실 안에서의 해설용, 교과서용의 민주주의로 지속되고, 좀더 구체적인 의미로 부각된다고 하면 국회 의원 선거 같은 관권 선거의 요식 행위를 수식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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