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海上保險의 槪念.
(1)海上保險의 意義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라 함은 선박 및 그에 의해 운송되는 화물
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해상위험 즉 海難 또는 항해에 관한 사고에 의
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는데 보험의 목적이 무엇인
가에 따라서 선박보험(Hull Insurance)과 화물(해상)보험(CargoInsurance)
으로 大別된다. 이중에서 수출입업자가 문제로 삼는 것은 後者인 화물보
험이다.
수출업자는 화물보험에 附保하는 것에 의해서 해상위험으로부터 발생하
는 損害를 회피할 수가 있으며, 나아가서 무역거래를 원할히 할수 있다.
이 때문에 海上保險이 海運, 國際金融(외국환)등과 함께 무역을 뒷받침하
는 3大 支柱의 하나가 되고있다.
경제학적 측면에서의 해상보험이라 함은 海上事業에 관련이 있는 무역
업자, 해운업자, 등이 특정의 해상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장차 우연히 발
생할지도 모를 물적 손실 및 비상손해와 非常責任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
익을 보상하기 위한 경제시설이라 할 수 있다.{{)金性旭, 海上保險, 博英社, 1986, pp.69-71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
를 야기시키는 海上危險(marine perils)에는 선박의 좌초, 침몰, 충돌이나
폭풍우 같은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 화재, 전쟁위험, 해적,
도적, 강도, 포획, 투하, 선원의 악행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이 있다.
(2)해상보험의 종류
해상보험은 피보험이익.보험기간.보험금액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
류될 수 있다.
(A)被保險利益에 따른 分類
해상보험은 海上運送上의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인데, 이 경우 보험의 대
상이 되는 화물이나 선박 등이 보험의 목적(subject matter ofinsurance)
이다. 그런데 이러한 보험의 목적이란 위험발생의 객체를 의미할 뿐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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