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會社의 解散
I. 總 說
1. 解散의 意義
解散의 解散이란 회사의 法人格을 消滅시키는 원인이 되는 法律事實을 말한다. 즉 解散은 직접 회사의 소멸 자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法人格消滅의 原因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會社는 해산 후에도 청산의 目的範圍 內에서 存續한다.1)1) 상법 제245조, 269조, 542조 1항, 613조 1항
왜냐하면 회사는 合倂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自然人과 달리 相續이 없기 때문에 해산에 의하여 즉시 법인격이 소멸된다면 회사의 내외의 이해 관계인 들이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法律關係의 정리를 위하여 淸算節次가 要請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會社의 法人格은 淸算이 終了된 때에 消滅한다.
2. 解散會社의 法的 性質
解散 後에 존속하는 회사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i) 淸算會社라는 設, (ii) 淸算의 目的範圍 內에서 법의 擬制에 의하여 存續하는 회사라는 擬制設, (iii) 同一 會社가 存續한다는 設이 있는데, (iii)설이 타당하다.2)2) 서돈각, 상법강의(상), 법문사, 1985, 484면;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1999, 484면; 이태노․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1999, 141면
왜냐하면 다른 회사로 볼 수 있는 根據가 없을 뿐만 아니라 法人의 基礎는 그대로 존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II. 法院의 解散命令
1. 總 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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